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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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가별 목재합법성 관리체계 조사 연구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익명
Date
2022-03-03
Views
112

 


1. 과 업 명 : 국가별 목재합법성 관리체계 조사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2. 12. 16.


 


3. 과업배경


 


ㅇ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목재제품의 교역·유통만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 추세 확대


* 제도 도입국가 : 미국(’08), EU, 영국(’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7)


 


ㅇ 우리나라는 주요 목재소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불법벌채 근절 노력에 동참하고 국내 목재수출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년 10월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 시행 중


* 목재이용법 개정(’17.3.21), 제도 도입 및 시범기간 운영(’18.10.1~’19.9.30)


 


ㅇ 수입업자는 목재 및 목재제품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합법성 입증서류를 검증받아야 함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 확대예정 품목 : 단판류(HS 4408), 성형목재류(HS 4409), 파티클보드류(HS 4410), 섬유판류(HS 4411), 펄프류(HS 47)


 


ㅇ 이에 원활한 수입 지원을 위해 교역국의 목재합법성 관리체계를 조사하여 인정 가능한 증빙서류 정보를 담은 표준지침 개발·보완 중


 


4. 과업목적


 


ㅇ 목재수입업계 부담 경감 및 합법적인 목재수급 활성화


 


ㅇ 국가별 목재합법성 인정기준 체계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


 


5.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