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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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위탁] 참나무류 수종의 생육적지에 대한 공간정보분석
□ 주관연구과제명 : 활엽수림의 고부가가치 이용 및 유형별 관리 기술 개발
□ 위탁연구과제명 : 참나무류 수종의 생육적지에 대한 공간 정보 분석
□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참나무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32.1%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면적 조림을 통한 산림경영이 아닌 맹아갱신에 의한 이차림 형태로 대부분 조성되어 있음.
◦참나무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입지유형 분석과 임분 생장자료를 활용하여 생육적지에 대한 정보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참나무류(신갈·굴참·졸참·상수리나무) 현실림의 입지 및 생육 특성 자료를 기반으로 수종별 생육적지 공간정보를 구축하고자 함.
Ⅱ. 연구수행 방안
◦위탁연구의 과업범위
- 주요 참나무류 수종의 입지 및 생육 특성 공간정보 자료 구축
- 참나무류 수종별 생육적지 공간정보 분석
◦세부과업 내용
- 주요 참나무류 수종의 입지 및 생육 특성 공간정보 자료 구축
ㆍ공시수종 : 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ㆍ조사항목
⁕ 수종별 현실림 임분ㆍ입지현황 자료 ※’18~’21년도 자료 수집
⁕ 국가산림조사자료, 맞춤형 조림지도, 임상도ㆍ산림입지도 등 공간정보 자료
ㆍ분석내용 : 입지 및 생육 특성 공간정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자료 구축
- 참나무류 수종별 생육적지 공간정보 분석
ㆍ공시수종 : 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ㆍ조사항목 : 임분생장, 입지환경자료, 지위지수, 산림공간정보 등
ㆍ분석내용
⁕ 입지환경과 지위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 임분생장과 적지적수(맞춤형 조림지도, 지위지수 분포도 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
⁕ 참나무류 수종별 생육적지 공간정보 도식화
Ⅲ. 일반사항
◦위탁연구 수행관련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위탁연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위탁연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5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위탁연구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감독기관의 요청 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업 수행의 과정을 연구노트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국립산림과학원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국립산림과학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 과업수행자는 위탁연구 수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획 변경 사항을 국립산림과학원에 공문으로 통보하며,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국립산림과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위탁연구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장비, 시작품(時作品),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국립산림과학원)의 소유로 하고,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2와 제56조에 따른다.
◦위탁연구 착수 시 서류 제출
- 과업수행자는 위탁연구 수행 연구기관장이 서명 날인한 공문과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최종 계약체결금액에 따른 변경된 실행예산서 등을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위탁연구용역 결과보고서(유인물) 5부, 보고서 파일, 기타 연구수행에 따라 얻어진 성과물 등을 계약완료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수요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