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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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익명
Date
2021-02-24
Views
183


 


지원목적


○ 농생명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그린바이오 신산업 분야 기술기반 유망기업 육성


○ 그린바이오 산업화 전주기 지원으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지원대상 :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 3~7년 이내 기업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임


 


지원규모 : 10개 기업


* 개인‧법인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지원내용


○ 그린바이오 혁신 기술‧제품의 사업모델 고도화 사업화 자금


○ 그린바이오 특화 교육‧투자 IR 및 멘토링 등 연계 지원


 


총 사업비 규모 : 총 400백만원 (정부지원금 280백만 원)


○ 지원규모 상세 [ VAT 별도 ]


정부지원금(70%)

자부담(30%)

현 금

현 물

총사업비의 70%

총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20%

280백만 원

40백만 원

80백만 원 상당


* 정부지원금은 사업비 전용통장에 사업기간 내 2회 분할 先지급함


* 자부담 중 현금(10%)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1년 12월말까지


* 동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속지원이 가능하나, 연속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평가절차를 걸쳐야 함


< 사업추진절차 >


계획수립


(농식품부‧재단)

모집 및 접수

자격검토

선정‧평가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농식품부‧재단‧창업정보망 등 공고


(사업설명) 온라인

업종‧업력‧사업아이템 등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자격검토

·서면, 발표, 현장 평가 ·평가결과 조정


·최종선정(10社)

2월중순

2월중순∼3월중순

3월말

4월중

 

 

 

 

 

 

최종심의

사업결과점검

지원 및 관리

협약체결

·성공/실패 판정


·협약갱신여부 결정

·결과보고


·회계정산

·월별 보고서 점검


·중간보고회 통한 사업추진 점검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10社)


·착수보고회

12월말

12월초

상시

4월말


* 사업추진일정은 내‧외부 환경변화 및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발표대상자 공지 이후 3일 이내 제출 예정



 


신청‧접수기간 : ’21년 2월 18일(목)~3월18일(목) 16시까지


○ 신청 마감일은 사업문의 및 시스템 접속이 폭주하여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마감 2~3일 이전에 접수 완료를 권장함


 


신청방법


○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및 관련 서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절차

회원가입

기본정보 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확인/제출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① 농식품 창업정보망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공고 검색 → ④ 사업신청 → ⑤ 제출서류 다운로드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 → ⑧ 제출 → ⑨ 신청완료 조회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제출, 미비 時 가점 불인정


- 최종제출(‘신청’ 버튼 클릭) 후에는 수정 불가, 접수기간 중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임시저장(‘저장’ 버튼 클릭)하여 수정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서류


(미제출시 심사불가)

1.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서류1


(붙임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류2


(붙임2)

3. 사업자 등록증(개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각각 1부

서류3

4. 기업재무제표(2018∼2020, 3개년)


* 2020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서류4

5. 사실증명원(총 사업자등록 내역)


: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를 여러 개 보유 시 타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공동대표의 경우 공동대표 모두 제출

서류5

기타서류


(선택사항)

6. 가점사항 증빙서류(미제출시 불인정) : 투자협약서, 공동연구개발확약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이노비즈 인증서 등


7.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및 상장 사본 등

서류6


* 첨부파일은 필수 서류와 기타서류로 나누어 각각 업로드


 



 


신청자격


○ 정부「그린바이오 융합형 신(新)산업 육성방안」(’20.9)에 따라 그린바이오 5대 전략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표자


구분

관련 분야

① 마이크로바이옴

종균활용 발효식품, 생물농약‧비료, 프로바이오틱스

② 대체식품‧메디푸드

식물육, 배양육,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③ 종자

내재해성 종자, 고기능성 종자

④ 동물용의약품

백신, 줄기세포 치료

⑤ 기타 생명소재

건강기능식품, 사료, 화장품, 바이오디젤


* 관련분야 상세는 [참고 1] 및 [참고 2]를 참조바람


○ [참고2]에 제시한 국가기술표준원의 바이오산업 분류체계(KSJ1007) 중 그린바이오 분야에 해당하여야 함


- 사업코드 미지정 분야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록 혹은 사업자등록증에 관련 업종이 표기되어 있어야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동 사업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 업력의 판단 기준은 [참고3]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 참조


 


신청(지원) 제외 대상


○ 본 공고 모집마감일 현재 동일 기술, 동일 사업계획서로 정부지원사업*(R&D지원사업 제외)을 받고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초기창업패키지지원사업, 도약패키지지원사업 / ’21년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붙임 5] 참조


○ 본 공고 모집마감일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및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점사항


가점

우대조건

필요증빙

2점

① 민간투자사 투자, 구매조건부 협약 예정기업


* 21년 포함, 향후 3년 이내 해당 이력

- (민간투자사 투자) 투자서, 업무협약서 혹은 투자예정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


- (구매조건부 협약) 구매조건부 협약서 혹은 업무협약서 등 관련 증빙

② 공공연구기관, 중견기업, 대기업과의 협업통한 사업추진 역량 보유 기업

- (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서


- (제품개발) 공동개발 업무협약서, 사업화 역량강화와 관련한 업무협약서

1점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이노비즈 인증서


※ 가점항목 중 가장 높은 2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서면평가 시 최대 3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