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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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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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검역 역량진단 및 기능 강화방안 연구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익명
Date
2021-02-15
Views
301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동식물 검역 역량진단 및 기능 강화방안 연구


나. 예 산 액 : 40백만원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라. 주요과업내용


□ 국내 동·식물 검역 분야 인적·물적 역량진단


ㅇ 국내 동·식물 검역·위험평가 조직 진단 및 역량 평가


ㅇ 수출입 동·식물 검사를 위한 실험실 운영 진단 및 역량 평가


□ 메가 FTA 협정 체결 확대에 따른 검역분야 통상환경 변화 및 동·식물 검역 추가 소요업무 분석


ㅇ WTO, RCEP, CTPTPP, USMCA 등 국제 규범의 개념 비교·분석


ㅇ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검역 관련 규정과 국제규범의 차이 검토와 국내 이행을 위한 업무 소요 예측


□ 해외 주요 선진국의 메가 FTA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 사례 검토


ㅇ 수입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소통 등 위험분석 업무 전반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선진국 사례 검토


□ 국내 동·식물 검역 역량진단을 통한 기능 강화 및 조직개편 방안 제시


ㅇ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선진적인 수입 위험분석 업무 수행 및 수출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확충(안) 제시


ㅇ 과학적인 위험평가, 검역·검사 기술력 향상, 인프라 확보를 위한 검역 분야 전반에 걸친 개편방안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전자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계약 체결) 방법에 의함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247호, 2015.9.21)규정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임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12.28.)’에 의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능


*〈동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7.28.)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