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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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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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식품부 농진청 공동 2025 축산현안대응 고도화 및 산업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익명
Date
2021-02-09
Views
422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기술개발사업


□ 사업 목적


◦ 축산분야 당면과제 해결 및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의 대응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산업화 기술개발에 지원


□ 공고규모 : 2021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5.5억 원 이내


내역 사업

지원유형

지원규모 (이내)

과제 수

'2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가축 생산 효율성 증진

지정공모

6

2,245백만 원

자유응모

3

1,165백만 원

축산시설·환경 개선

지정공모

9

3,825백만 원

자유응모

1

316백만 원

합 계

19과제

7,551백만 원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공고 기간 : '21. 2. 1.(월) ~ 3. 3.(수), 30일 이상


□ 접수 기간 : '21. 2. 17.(수) ~ 3. 3.(수), 18:00까지


2

 

지원 대상


□ 지정공모과제 : 15개 과제


(단위 : 백만 원 이내)

내역


사업명

연 구 과 제 명

연구


기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1년

가축 생산 효율성 증진

1. 곤충단백질 등 수입 동물성 고단백질 사료 대체원료 국산화 기술개발

2년9개월

300

1,100

2. 축종별 사료 내 영양소 함량 수준이 생산성과 소화율, 질소ㆍ분뇨 배출량 및 악취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 검증 연구

2년9개월

460

1,686

3. 가축(돼지) 강건성 향상을 위한 미생물 활용기술 개발

3년9개월

375

1,875

4. 한우 유전형질 빅데이터 기반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2년9개월

375

1,375

5. 가축 온실가스 발생 저감 기술 개발

4년9개월

360

2,280

6. 가축 사육 주기별 맞춤형 수액 세트 개발

2년9개월

375

1,375

축산시설·환경 개선

7. 돈사 유형별 악취 저감장치 연계 환기 제어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

4년9개월

375

2,375

8. 대규모 퇴액비화 시설(경축순환) 악취저감 기술 개발

4년9개월

375

2,375

9. 전자선 기반 축산악취 저감 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

4년9개월

750

4,750

10. 축산 악취발생 물질별 악취 저감 물질 개발 및 실증연구

4년9개월

375

2,375

11. 돈사 고착 슬러지 용해 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

4년9개월

375

2,375

12. 기체농도 측정을 통한 농가 휴대용 부숙도 측정장비 개발

1년9개월

300

700

13. 가축분뇨, 농업부산물 및 음식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발전 기술 개발

2년9개월

450

1,650

14. 오리축사 깔짚 관리용 자율주행 로봇 개발

2년9개월

375

1,375

15. 가축분뇨의 고형연료화 기술 및 시스템 개발

1년9개월

450

1,050

합 계

6,070

28,716


* 지정공모과제에 선정과제가 없을 경우 자유응모과제에서 추가 지원


◦ 자유응모과제(분야제안) : 4개 과제


(단위 : 백만 원 이내)


내역사업명

지원분야

지원


과제수

정부지원연구비

연구기간

’21년

가축 생산 효율성 증진

(한우 또는 가금) 축사바닦 깔짚 소재 개발

1

315

1,155

2년9개월 이내

(애완용) 수입 대체 사료개발

1

425

991

1년9개월 이내

고품질 조사료 제조기술 개발

1

425

991

1년9개월 이내

축산시설·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및 동물복지 시설·기자재 개발 분야

1

316

1,158

2년9개월 이내

합 계

4

1,481

4,295

 


* ‘가축생산 효율성 증진’ 내역은 어느 한 분야에 선정과제가 없을 경우 다른 분야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


* 지정공모과제에 선정과제가 없을 경우 자유응모과제에서 추가 지원 가능


 


3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단, 예외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