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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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1년도 농업기반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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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과 안정적 생산기반 확립을 위해 주요 농업생산기반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기후변화, 취약․노후시설 등에 대한 농업재해 대응력 제고 기술개발 지원
□ 내역 사업
내역사업명 |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응기술 |
ICT기반 농촌 맞춤형 침수피해 경감기법 및 저수지 제체 안정성 강화기법 개발 등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농업재해 감지・대응 시스템 및 농촌용수 물 재난 관리 플랫폼 개발 등 |
농업용수 및 기반시설관리 효율화기술 |
통합물관리 대비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농업용 관수로 관리 시스템 및 ICT기반 저수지 물관리 기술 개발 등 - 농업용저수지 상습노후구간의 보강기술 및 홍수대응 배수시설개선 기술개발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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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 공고규모 : 2021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6억원 이내
내역 사업 |
지원유형 |
지원규모(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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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 |
'2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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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
지정공모 |
2 |
525 |
자유응모(제목제안) |
1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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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및 기반시설관리 효율화기술 |
지정공모 |
4 |
1,193 |
자유응모(제목제안) |
1 |
300 |
|
합 계 |
8과제 |
2,26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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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 공고 기간 : '21. 1. 26.(화) ~ 2. 26.(금), 30일 이상
□ 접수 기간 : '21. 2. 8.(월) ~ 2. 26.(금), 18:00까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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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지정공모과제 : 6개 과제
(단위 : 백만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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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사업명 |
연 구 과 제 명 |
연구 기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RFP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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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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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및농업재해 대응기술 |
1. ICT 기반 농촌맞춤형 침수 피해 관리 플랫폼 개발 |
2년 9개월 |
300 |
1,100 |
12 |
2. 연약지반 저수지 제체의 장기거동 분석 및 |
2년 9개월 |
225 |
82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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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및 기반시설 관리효율화기술 |
3. 농업용저수지 상습 노후구간의 보강기술 고도화 기술개발 |
3년 9개월 |
225 |
1,125 |
14 |
4. IoT 센서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양·배수장 진단관리시스템 개발 |
2년 9개월 |
324 |
1,188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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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물관리 대비 ICT 기반 농업용 관수로 성능향상 기술 및 유지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
3년 9개월 |
320 |
1,601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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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ICT기반 실시간 |
2년 9개월 |
324 |
1,188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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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718 |
7,027 |
- |
* 지정공모과제에 선정과제가 없을 경우 자유응모과제에서 추가 지원
□ 자유응모과제(제목제안) : 2개 과제
(단위 : 백만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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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사업명 |
연 구 과 제 명 |
연구 기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RFP (쪽) |
|
’21년 |
총 |
||||
기후변화및농업재해 대응기술 |
7. 기후변화에 대응한 빅데이터 기반 농업용 |
2년 9개월 |
243 |
891 |
18 |
농업용수 및 기반시설 관리효율화기술 |
8. 농업저수지 스마트 물관리 기술 고도화 연구 |
2년 9개월 |
300 |
1,100 |
18 |
합 계 |
543 |
1,991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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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단, 예외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