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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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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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 사업목적 : 미래 유망 식품분야의 산업화기술 개발 중점 지원 및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 등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K-Food 성장 견인
□ 공고규모 : 2021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8,652백만원 이내
◦ 지정공모 : 2021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742백만원 이내
(단위 : 개, 백만 원)
사업명 |
내역사업 |
지원규모(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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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 |
‘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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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사업 |
미래대응식품 기술개발 |
19 |
8,262 |
차세대 식품가공 기술개발 |
4 |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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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질・안전 기술개발 |
5 |
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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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기반 식품안전생산기술개발 |
2 |
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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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0 |
15,742 |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자유응모 : 2021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2,910백만원 이내
(단위 : 개, 백만 원)
사업명 |
내역사업 |
지원규모(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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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 |
‘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사업 |
미래대응식품 기술개발 |
9 |
1,565 |
식품 품질・안전 기술개발 |
3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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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식품가공 기술개발 |
4 |
825 |
|
합계 |
16 |
2,910 |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1. 1. 21.(목) ~ 2. 22.(월), 32일간
□ 접수기간 : '21. 2. 4.(목) ~ 2. 22.(월), 18:00 까지
□ 중점 지원 분야
내역사업 |
중점 지원 분야 |
미래대응식품 |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차세대 식품 시장 선점을 위해 대체식품, 맞춤형 식품, 포스트 바이오틱스 등 유망 분야 집중 지원 |
차세대식품가공 |
식품 품질·안전 확보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안심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품 가공 및 포장기술 개발 |
식품 품질・안전 |
소비·경영환경 변화, 원료·제품군 다양화 등에 따른 새로운 가공 기술 및 친환경 식품포장 기술 개발 |
5G기반 식품안전 생산기술개발 |
식품 생산공정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를 위한 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 기술 개발·실증(과기부 협업)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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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할 기업이 반드시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산업화·실용화할 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 아닐 경우, 산업화·실용화 할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연구종료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협약 시 제출 필수
-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대학·연구소 등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인정하되, 연구계획서 내에 창업에 대한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 수행기간 중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로 창업하여야 하고, 최종 평가 시 창업 준비 진척도 등을 반영할 예정.
* 다만, 직접 창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업화를 추진한 경우는 인정
◦ 제한경쟁과제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함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중 식품 분야 산업화 연구가 가능한 기업이 자유 지원
* 벤처기업확인서 등 벤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
** 전년도 매출액이 당해연도 신청과제의 2020년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존재
- (우수과제) 농식품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및 ‘맞춤형 혁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재개발’ 사업으로 지원한 과제 중 최근 3년 이내(‘18~’20) 종료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80점 이상)’ 이상인 경우
- (OEM 생산기업) 국내 식품 분야 기업과 OEM(ODM 포함)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연구개발 주제 관련 제품을 2년 이상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
* 제조 의뢰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년도 매출액이 당해연도 신청과제의 2020년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존재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단, 예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