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CALS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익명
Date
2021-01-18
Views
203

1

 

공고 개요


□ 공고규모 : 2021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948억 원 이내


사 업 명

사업공고

평가선정

지원 예산 (백만 원)

합계

지정공모

자유응모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기추진


(‘20.11.30.)

1월중

2,000

-

2,000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8,060

6,450

1,610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1.18.주간

3월중

844

844

-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3,477

600

2,877

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5,608

5,070

538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5,172

3,944

1,228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3,885

3,885

-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2,261

1,718

543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1.18.주간

3월중

18,652

15,742

2,910

기술사업화지원사업

2.1.주간

3월중

14,510

-

14,510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2.1.주간

3월중

16,864

16,864

-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2.1.주간

3월중

5,885

5,035

850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2.1.주간

3월중

7,551

6,085

1,466

총 13개 사업

94,769

66,237

28,532


 


2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단, 예외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연구개발사업별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연구개발 사업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