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CALS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 사업 2021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1. 공모 분야
○ 산림분야 연관 산업 전체 분야에 대한 우수 연구성과 후속 연구 및 제품·공정·서비스 기술개발과 창업 지원 가능한 과제 제안 가능
※ ’20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수행기관도 본 공모 절차에 따라 신규 응모해야 함
가. 지정공모과제 (1개 과제, ’21년도 236백만원)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와 내용을 지정한 제안요구서(RFP, 붙임1)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붙임2)하는 과제
※ 과제수 및 예산 등은 국회 예산심의 및 과제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과제명 |
총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백만원) |
합 계 |
236 |
||
1 |
[제품기획 사업화] 주요 수종별 분포도 개선 및 쌍방 플랫폼 개발 |
’21.01.∼’21.12. (12개월) |
236 /과제 |
* (필요성) 국민 참여 오픈 플랫폼 구축 관련 필요 과제 |
※ 제안요구서(RFP, 붙임1) 상 주요연구내용은 참고용으로, 연구목표와 목표성과 도출을 위한 자유로운 제안 가능
나. 자유공모과제
※ 제시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하여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붙임2)하는 과제
※ 과제수 및 예산 등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 및 과제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총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백만원) |
1 |
산림과학기술 우수연구성과 후속 기술개발 지원 |
’21.01.∼’21.12. (12개월) |
157 /과제 |
2 |
우수개발기술 제품개발․사업화 지원 |
236 /과제 (컨설팅비용 포함) |
|
3 |
산림산업 기술창업 지원 |
107 /과제 (컨설팅비용 포함) |
※ ‘우수개발기술 제품개발・사업화’ 및 ‘산림산업 기술창업 지원’의 경우, 컨설팅 참여 필수
2.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지원 유형별 요건
1) 우수 연구성과 후속 기술개발 지원 |
|
기술개발 주제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지자체 산림연구기관 연구성과(지식재산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 산림분야 국유특허권의 기술을 이전 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 산림산업체 자체보유 기술 또는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산업체의 후속 기술개발 |
기술개발 내용 |
개량특허기술 개발, 파일럿 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임상시험실시(1상), 공정 적용, 성능 평가·검증 중심의 연구개발 |
신청 자격 및 연구팀 요건 |
기술실시 대상 또는 자체기술을 보유한 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실시기술의 개발자 또는 협력연구를 위한 비영리기관(국공출연연구소, 대학 등)은 공동·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 |
산업체 자부담 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 내역 |
총 정부출연금의 30% 이상 주관(산업체)연구기관에 배정
|
지원 규모 및 기간 |
연차 지원 규모는 과제평가단 의견 및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적정 정부출연금 지원액을 결정 총 지원(연구) 기간은 1년 * 필요시 총 연구기간 및 목표를 기준으로 연차별 성과목표 추진계획(마일스톤)을 설정하여 기술개발 계획 제시 |
2) 우수개발기술 제품 기획·사업화 지원 |
|
기술개발 주제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지자체 산림연구기관 연구성과(지식재산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기술개발(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 산림분야 국유특허권의 기술을 이전 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기술개발(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 산림산업체 자체보유 기술 또는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산업체의 후속 기술개발 |
기술개발 내용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임상시험실시(2상, 3상),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상품력 향상을 위한 제품(상품) 개선(브랜드, 디자인, 라벨링), 제품 마케팅(전시·박람회, 홍보물) |
신청 자격 및 연구팀 요건 |
기술실시 대상 또는 자체기술을 보유한 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실시기술의 개발자 또는 협력연구를 위한 비영리기관(국공출연연구소, 대학 등)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 기술 사업화・권리성・시장성・경제성 등 전략 수립・분석을 위한 컨설팅 참여 필수 ※ 컨설팅 분야 예시 - 지식재산권 사업화 전략 수립·정보조사 분석·컨설팅 - 기술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경제성 분석·컨설팅 - 기술개발 전략·로드맵, 사업화 전략·로드맵 컨설팅 - 제품의 디자인·포장·브랜드·마케팅·유통·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 창업 교육·컨설팅 등 ※ 컨설팅 수행기관의 경우 실용화 지원사업 모집 완료 후 공모 예정 |
산업체 자부담 기준 |
총 컨설팅 비용의 20%(현금부담) |
정부출연금 지원 내역 |
총 정부출연금의 30% 이상 주관(산업체)연구기관에 배정
|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는 과제평가단 의견 및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적정 정부출연금 지원액을 결정 총 지원(연구) 기간은 1년 * 필요시 총 연구기간 및 목표를 기준으로 연차별 성과목표 추진계획(마일스톤)을 설정하여 기술개발 계획 제시 |
3) 산림산업 기술창업 지원 |
|
창업 주제 |
위의 기술개발 주제와 동일한 요건을 갖춘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기술기반의 창업 |
지원 내용 |
창업을 위한 위의 기술개발 및 컨설팅 내용을 모두 포함 |
지원 대상 |
|
신청 자격 |
기술개발 및 창업전략 등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컨설팅 참여 필수 ※ 컨설팅 분야 예시 - 지식재산권 사업화 전략 수립·정보조사 분석·컨설팅 - 기술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경제성 분석·컨설팅 - 기술개발 전략·로드맵, 사업화 전략·로드맵 컨설팅 - 제품의 디자인·포장·브랜드·마케팅·유통·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 창업 교육·컨설팅 등 ※ 컨설팅 수행기관의 경우 실용화 지원사업 모집 완료 후 공모 예정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명의로 창업 또는 폐업 사실이 있는 자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타 중앙행정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타 중앙행정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중 사업개발비 지원 수혜 중인 기업 |
자부담 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 내역 |
|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는 과제평가단 의견 및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적정 정부출연금 지원액을 결정 총 지원(연구) 기간은 1년 * 필요시 총 연구기간 및 목표를 기준으로 연차별 성과목표 추진계획(마일스톤)을 설정하여 기술개발 계획 제시 |
성과목표
의무사항 |
예비창업자는 과제 종료 전에「중소기업기본법」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완료 |
3.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신청자격
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요건
○ ‘2.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 유형별 요건’ 참조
나.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참여제한 사항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 사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기술개발 지원 분야 포함 시에만 해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이 중 주관·협동·공동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 연구책임자는 정년예정 잔여기간, 임기만료 예정일, 인사이동 계획, 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함
※ 단, ‘창업지원 분야’ 신청 기업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대표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