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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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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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icals1
Date
2020-09-03
Views
210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역명 : 축산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나. 예산액 : 40백만원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외(~‘20.12월)


라. 주요과업내용


 


□ (개념 정립)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환경의 개념 정립


 


○ 축산업 관련 대내‧외적 여건변화 진단과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방향 설정


 


○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환경의 개념 정립과 범위 제시


 


□ (법령 및 현황) 국내‧외 축산현황 및 축산법령 비교‧분석


 


○ (법령체계) 국내‧외 축산환경 관련 법령체계 분석 및 국내‧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 (축산현황) ①국내‧외 축사 설치‧운영, ②축산악취, 가축분뇨 등 축산환경, ③가축분뇨 자원화 현황* 등 축산현황 분석 제시


 


* 축산법 제4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개선계획 포함되어야 할 현황


 


□ (축산환경 실태조사 설계) 축산환경 실태조사의 기본구조 제시


 


○ 축산환경 개념을 기초로 축사환경과 주변환경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항목 제시


 


○ 실태조사 세부항목별 적정 조사주기 검토‧제시


 


□ (제도적 개선 및 관리 방안) 축산환경의 효과적인 제도적 개선 및 관리방안 제시


 


○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환경 관리 관련법 개정 방안 제시


 


○ ①국내‧외 축사 설치‧운영, ②축산악취, 가축분뇨 등 축산환경, ③가축분뇨 자원화, ④축산환경 개선목표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 활성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 축산법 제4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개선계획 포함되어야 할 개선방안


 


○ 축사설치‧운영, 축산환경, 가축분뇨 처리 관련 축산농가 준수사항 및 준수사항별 축산농가 구체적 관리방안 제시


 


<참고: 축산농가 준수사항 예시>


 


• (축사 설치‧운영) 가축 및 작업자 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 설치‧운영 준수사항


 


- (가축환경) 축사 소독‧청소 주기 및 구체적 방법 등 위생관리, 적정한 사육관리, 학대금지, 가축친화적 도살방법 등


 


- (작업자 환경) 소화기구 및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구비, 누전차단 장치 설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안전교육 실시 등


 


• (축산환경) 축산농가 가축분뇨 및 악취저감을 위한 준수사항, 환경 부문별(대기‧지하수‧토양‧폐기물‧소음‧기후변화‧경관 등) 영향저감을 위한 준수사항


 


* 가축분뇨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준수사항은 각각 가분법 및 악취방지법에 따른 준수사항 및 미비점 제시


 


• (가축분뇨 처리)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처리시 자원화 비율 등 준수사항 제시


 


* 가축분뇨 처리시설 준수사항은 가분법에 따른 준수사항 및 미비점 제시


 


 


○ 일반‧집중관리시설* 구분 등 축산농가별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제시


* (미국) 노후농가 등에 대해서는 집중시설로 구분하여 보다 엄격 관리


 


○ 축산환경관리종합시스템 등 체계화된 축산환경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 KHA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와 연계 구축방안 검토


 


○ 축산환경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주체(중앙정부, 지자체, 축산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 축산농가)의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 제시


 


□ (지원 및 육성방안) 축산환경의 관리를 위한 축산농가 지원 및 육성 방안 제시


 


○ (지원‧육성 방안)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농가 지원‧육성방안


 


- (취약농가 컨설팅) 취약 축산농가 환경관리 개선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컨설팅 제도화 방안 마련


 


- (재정적‧기술적 지원) 축산농가의 자발적 환경개선 참여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 제시


 


※ 환경친화 축산농장과 깨끗한 농장 지정 연계 등 효율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축산환경 관련산업 육성) 디지털 뉴딜*, 축산환경 서비스업 등 축산환경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제시


 


* ICT 활용한 축사 내 암모니아‧황화수소 기준 측정 등


 


□ (이행력 확보 방안)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 부여를 위한 환경개선 이행유도 방안 제시


 


○ 축산환경 개선 이행력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별 미이행에 따른 제재 및 벌칙규정 등 검토‧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