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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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맞춤형혁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재 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 추가 공고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icals1
Date
2020-07-24
Views
257

□ 사업목적 : 성장이 유망한 선도 식품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천연물 기반의 식품첨가물 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 공고규모 : '20년 정부출연금 75백만 원, 1개 과제


※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공고기간 : '20. 7. 1(수) ~ 7. 30(목)


□ 접수기간 : '20. 7. 20(월) ~ 7. 30(목), 18:00까지


□ 지원대상 : 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연구팀(반드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2

 

공고 과제


 


□ 지정공모과제 : 1개 과제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연 구 과 제 명

연구


기간

출연금


(백만원)

’20년

맞춤형 혁신식품


개발

맞춤형 한식조리 기술개발

1년 6개월

75

182

 1 과제

75

182


 


 


 


3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 신청자격


◦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할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


- 전년도 매출액이 당해연도 신청과제의 2020년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존재(전년도 매출증빙자료 필수 제출)


◦ 협동 및 위탁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협동・세부)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기술료 납부 및 정산 등을 불이행*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신청 마감일 기준)


* 기술료, 정산금 및 환수금이 미납·연체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