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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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한-캐나다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icals1
Date
2020-07-10
Views
280

1. 사업목적


□ 산-학 혹은 산-연 등 산업체를 포함한 공동연구 추진으로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기초·원천기술의 상용화


□ 지식의 교환, 새로운 해결책의 공동모색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도모 및 상호간 시장진입을 위한 토대 마련


 


2. 지원형태 및 분야


□ 지원형태 : 산-학 혹은 산-연 공동연구


□ 지원분야 : Advanced Materials(AM), AM분야와 연계된 Artificial Intelligence


 


※ 세부분야 : ①New materials ②Formulated materials or high-performance finished or semi-finished products ③Implementation processes, scaling and new characterization techniques ④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advanced materials for production, integration or implementation processes or characterization technique


 


 


3. 지원규모 및 내용


□ 선정규모 : 2과제 내외


□ 지원규모 : 과제당 100백만원/년 이내


※ 간접비는 직접비의 15% 이내 계상


□ 지원기간 : 2년(2020.12.1~2022.11.30)


※ 캐나다측 연구자는 캐나다(PRIMA Quebec, Quebec Ministry of Economy and Innovation)에서 대응자금(연간 112,000 CAD) 지원


□ 연구진 구성


ㅇ 구성요건 : 최소 2개 이상의 국내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한국 대학/연구소+산업체, 캐나다 대학/연구소+산업체 형태로 국가별 성격이 다른 2개 기관이 각각 참여하여 최소 4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ㅇ 연구주체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및 [세부과제1]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학 혹은 연구소


- 공동연구기관 : [세부과제2]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체


※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5쪽 참조) 본 과제에 참여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참여할 시 우대


※ 필요 시, 기업 외 추가적으로(세부과제3, 4 등) 대학 혹은 연구소의 참여도 가능


ㅇ 연구비 배분 : 주관연구기관(총괄연구책임자)은 정부출연금의 50%를 초과하여 공동연구기관(세부과제2 연구책임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과제 구성도 ]


 


총괄

대학 혹은 연구소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총괄)과 동일

기업


 


[참고]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별표 4를 적용하며, 연구개발과제가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


 


4. 지원대상


□ 신청자격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속한 연구자


 


□ 신청제한


ㅇ 접수마감일 전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에는 1인 1과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ㅇ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ㅇ 본 사업은 연구과제 수 상한제(3책 5공)에 적용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