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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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생체신호센서 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icals1
Date
2020-06-12
Views
229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확인필요)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본 사업의 수행 제한사항) 1인 1책으로 수행을 제한함(단, 공동참여는 제한 없음.)


ㅇ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확인필요)


 


◦ (3책5공)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확인필요)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4조(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


 


 


 


 


 


□ 본 사업 신규지원 제한사항


 


ㅇ 세부과제 기준 1인 1책으로 신청을 제한함(단, 공동참여에는 제한 없음)


ㅇ (최저참여율)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공동(참여)연구원

30% 이상(권장)


 


※ 공고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