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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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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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도국 농업 인재 양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역명 : 개도국 농업 인재 양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
나. 예산액 : 70백만원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라. 주요과업내용
「개도국 농업 인재 양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여건 분석 및 대안별 검토」
1) 글로벌 농업 환경의 변화 요인·양상 분석 및 개도국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 도출
❍ 글로벌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협력 여건 분석
❍ 우리나라 및 외국·국제기구 등과 개도국간 농업 인재 양성 협력 현황 및 수요분석을 통해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 도출
❍ 국내외 농업 협력 여건 분석을 통해 외국·국제기구 재원을 활용한 우리나라 농업 협력 사업 추진 필요 여부 분석
2) 개도국의 농업 교육 협력 수요 조사
❍ 외국·국제기구와 개도국 간 농업 교육 관련 협력 현황, 향후 추진 계획 등 동향 조사
❍ 개도국별 농업 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역·관심분야·시기별로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정책 동향 등을 바탕으로 미래 농업 교육·훈련 협력 수요 예측
3) 개도국 농업 인재 양성에 활용 가능한 우리나라 교육 자원(인프라, 프로그램 등) 조사
❍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 농업 인재 양성 관련 협력 현황,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평가 및 분석
❍ 개도국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 교육 자원 현황을 조사·유형화하고, 강점 및 보완 필요사항 분석
4) 개도국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재원 조사
❍ 개도국 농업 인재 양성에 대한 외국·국제기구 등의 투자 현황 및 계획 조사, 중장기 전망 분석
❍ 각 재원별 국내 유치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중 가능한 재원을 획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 외국·국제기구 등의 투자를 통한 개도국 농업 인재 양성 협력망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5) 개도국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 제시 및 평가
❍ 우리나라·개도국·투자기관 3자간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모델별 효과성·실현가능성 등을 비교 분석
❍ 최적 대안 도출 및 추진을 위한 과제 도출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공개경쟁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계약 체결) 방법에 의함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규정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임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