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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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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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방사선고부가신소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icals1
Date
2020-05-01
Views
25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방사선 핵심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 신소재를 개발하여 방사선 신산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방사선 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ㅇ (에너지산업고부가신소재개발) 방사선조사 기술을 활용하여 고성장 에너지산업분야 신소재 개발의 기술적 난제 해결 및 실용화 기술 개발


ㅇ (바이오산업고부가신소재개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제조 공정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소재 확보 및 신소재 제조 기술 연구 추진


 


2. 지원내용 및 규모


□ 내역사업 : 에너지산업 고부가 신소재 개발, 바이오산업 고부가 신소재 개발


□ 신규과제 예산(안) : 1,585백만원


□ 내역사업별 지원계획(안)


 


연번

내역사업

과제명(품목명)

사업유형

과제


유형

지원


과제수

과제별 지원계획

’20년 과제당 지원규모

기간

금액

1

에너지산업 고부가 신소재 개발

방사선 이용 겔 전해질


리튬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지정공모

총괄

1개 내외

3년


(33개월)

800 내외/년

585 내외


(9개월)

2

바이오산업 고부가 신소재 개발

방사선 분자변환기술 이용 노화성 또는 환경유래 피부질환 완화개선 소재 개발

품목지정

총괄/단위

1개 내외

3년


(30개월)

800 내외/년

500 내외


(6개월)

3

방사선 육종기술 기반 산업동물용 백신 개발

총괄/단위

1개 내외

800 내외/년

500 내외


(6개월)


(단위 : 백만원)


 


 


 


※ 과제별 세부내용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 참조


※ 당해연도 연구기간은 6~9개월(’20.7∼12, ’20.7∼’21.3)이며, 평가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신청대상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9.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0.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10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1.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ㅇ (3책5공)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 3책5공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시키지 않음


 


3책5공 예외사항


1.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ㅇ (유사과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