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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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0년도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기반 영구자석 원천기술 개발) 신규과제 공고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icals1
Date
2020-03-20
Views
239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자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확인필요)


 


- (참여율) 총괄/세부 과제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필수이며, 공동연구원의 참여율은 30%이상 권고(위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