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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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농업경영체번호 및 농업인번호) 도입에 대한 연구 재공고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역명 :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도입에 대한 연구
나. 예산액 : 55백만원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6개월)
라. 주요 과업내용
□ 현황분석 및 국내외 유사한 인식체계에 대한 사례 연구
○ 현행 ‘경영체등록번호’, ‘농업인개인번호’의 활용도와 문제점 분석
○ 국내외 다양한 인식체계에 대한 사례 연구 및 분석
□ 새로운 농업경영체번호(농업인번호 포함, 이하같음)부여체계에 대한 다수의 모델 제시
○ 아래 사항을 고려한 농업인에 대한 식별체계 부여방안 제시 및 장단점 분석
- (IT 관점) ① 전산프로그램으로 구현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추가부여가 가능한 방식인지 여부, ② 기 등록된 경영체에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의 방법 문제 ③ 현행 사용하는 경영체등록번호와 농업인번호와 어떻게 연계가 가능한지의 여부,
- (의미부여) 등록번호에 의미부여의 장단점(예, 등록년도, 시도, 경영주 구분, 영농형태, 경영규모, 가족식별 등)에 대한 검토 후 최적의 부여체계 제시
- (농업인편의) 농업인의 쉽게 이해·기억하고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정보추출력) 제시한 모델에 대한 정보추출 범위 및 장단점
□ 발급번호부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모델 제시
○ 기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일괄로 부여하고 사후 통보할 것인지
○ 신규 등록 경영체는 번호를 어느기관이 어떻게 부여할지
- 인터넷에서 농업인 스스로, 농관원에서 발급, 아그릭스센터에서 발급 등
□ 관련법령 개정과 타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
○ 경영체등록을 규정하는 경영체법 법령 반영 사항에 대한 연구, 조문 구성
○ 대내외 농업인 번호 활용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문제점 및 고려사항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검토 시 현행법에서 개인식별코드를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한 법적문제 등 검토
○ 농업경영체번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고시(안) 연구
□ 농업경영체번호의 중장기적인 활용 방향
○ 농업경영체번호를 활용한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방지 체계 등 중장기 활용방안 제시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410호, 2019.1.1.)」에 의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능 합니다.
*〈동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8.9.21.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경쟁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