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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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4호(농림위성) 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재공모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icals1
Date
2019-10-14
Views
306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나. 배경 및 목적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차원의 농업정책 및 영농 현장 지원, 국가 규모의 산림변화 모니터링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성 서비스 요구 증가


○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로드맵(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공공수요 대응용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에 대한 기획연구를 수행하고(`16.9),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거쳐「농림위성」등 위성 3기에 대한 개발을 추진(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계획,`19.4)


○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사업으로 확보되는 표준형 플랫폼을 활용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위성(4호기)」 개발을 추진


○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4호(농림위성) 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 추진계획(안)」을 수립ㆍ확정하고, 신규 과제를 공모하고자 함


 


2. 신청자격 및 절차


 


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중 비행모델 전자광학탑재체, 전자광학탑재체 부분체, 전자광학탑재체 구성품 중 하나 이상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계약하여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 또는 기관(산․학․연)


 

신청대상기관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국·공립연구기관


7.「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9.「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0.「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11.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