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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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1. 목적
ㅇ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ㅇ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ㅇ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ㅇ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ㅇ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입주 및 산학융합R&D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교육․기술 지원
ㅇ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ㅇ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학위, 비학위)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3. 지원예산
ㅇ 출연금(국비) 120억원 : 4개 사업자
4. 공모방식
ㅇ 자유공모
5. 사업형태
ㅇ 산학협력 기반조성, 산학협력 R&D, 인력양성
6. 추진체계
ㅇ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ㅇ 전담(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ㅇ 주관기관(산학연 컨소시엄 또는 비영리법인) : 세부 사업 수행
7. 사업 전담(전문)기관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단 산학융합팀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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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1. 신청자격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산학연 컨소시엄은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정관 및 조직 구성안 마련,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이사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법인 설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함
- 비영리법인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하되 대학,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기업 및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단체 포함)
․ 기타 :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