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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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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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재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 - 318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나. 예 산 액 : 80백만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주요과업내용
□ 축산법령 체계화 방안 마련
ㅇ 축산업 기본법 제정, 현행 축산법의 분법 필요성 검토
ㅇ 축산업 관련 인허가에 대한 의제 제도 도입 검토
ㅇ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축산업 관련 규제의 범위 등 검토
ㅇ 미국, EU, 일본 등 외국의 축산관련 법령·규제 비교 분석
ㅇ 동물복지, 환경, 질병 등을 감안한 축종별 사육기준 검토
ㅇ 염소, 사슴 등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도입 검토
ㅇ 과징금 도입, 위반 수준에 비례한 합리적 처벌 검토
ㅇ 축산법령 개정안 초안 마련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ㅇ 국내․외 기관, 법령 등 통합공고 시행 사례 조사
ㅇ 질병, 환경, 안전 분야 등을 감안한 통합 점검 방안 마련
ㅇ 농가 자체점검, 합동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ㅇ 통합공고 방안(범위·절차), 현장 의견 조사·연구(농가·지자체)
ㅇ 통합공고 시행 이후 개별법 개정 등에 따른 관리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