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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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2019년도 1세대 스마트팜 고도화 및 산업화 연구개발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icals1
Date
2019-07-16
Views
296

□ 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 산업화 및 실증 자유응모 과제


※ 지원 분야에 대해 과제별 정부출연금 연 4억 원 내외의 기술개발 지원


(단위 : 백만원 이내)


소관


부처

지원 분야

연구


기간

`19년 정부


출연금

농식품부

•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의 운영에 앞서 기 개발된 스마트팜 기자재(온실용)의 현장 실증 연구 지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를 염두에 둔 실증연구


- 기업․연구소․지자체 등 2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과제 제안시 기 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지자체와 사전 협의 필수


- 기자재 개발 연구가 아닌 기 개발된 기자재의 현장 적용성을 테스트하고 문제점 발굴, 기술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연구로 12개월 내 실증 완료 필수


※ 과제 제안시 계획서 상에 혁신밸리 실증단지와 연계 전략, 실증 기자재 및 테스트 계획 구체화, 지자체 등과 협력방안 등 제시


※ 본 과제는 스마트팜 연구협의체(농식품부·농진청, 산·학·연 공동)의 관리과제로 포함됨

12개월

1,633


(과제당 400백만원 내외)

합계

1,633


* 선정평가 결과 지원분야별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함


3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