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소식을 수집, 제공하여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농형태양광, 임차농 보호장치 만든다

Author
admicals
Date
2025-10-27
Views
47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농형태양광 특별법’의 핵심 과제로 임차농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인 중심의 영농형태양광 추진을 강조하며 임차농 피해 대책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영농형 태양광 실증 시험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영농형태양광 도입과 관련해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농촌경관 훼손, 우량농지 잠식, 임차농 피해 등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임차농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차농 피해와 농지 훼손 우려는 농업계에서 일찍이 제기돼 왔다. 영농형태양광 설치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반면, 임차료 상승과 작물 수확 감소(감수율) 등의 부담은 임차농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제정 예정인 영농형태양광 특별법에 관련 대책이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국내 농가 중 임차농 비율은 절반가량에 달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농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농지 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입법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지자체가 지정하는 재생에너지지구를 통해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집적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방안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에도 제시됐으나, 아직 현실화된 사례가 없다. 


(관련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