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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사업 시행지침]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원…저탄소 영농 이행 활동비 지급
Author
admicals
Date
2025-02-06
Views
47
농업인들의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 면적직불금 단가가 5% 인상되고, 밥쌀용 벼를 대체할 수 있게 동계 밀, 하계 조사료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인상한다. 또, 농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수혜면적 50ha 이상 집단화된 시설재배지를 대상으로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코자 농업인들에게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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