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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세 이하 연령 제한 폐지…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늘린다
Author
admicals
Date
2025-01-13
Views
15
만 50세 이하였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연령 제한이 전면 폐지되고 과태료 제재가 완화되는 등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이 대폭 개선됐다. 대한한돈협회는 8일 협회 건의가 대부분 반영된 성과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원 대상자 확대 △지원 요건 개선 △지원 항목 확대를 골자로 한 202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지원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기존 만 50세 이하였던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우선순위가 부여됐고, 사업 재원(FTA 기금과 이차보전) 구분을 통해 지원 대상자도 확대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원 대상자 확대 △지원 요건 개선 △지원 항목 확대를 골자로 한 202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지원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기존 만 50세 이하였던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우선순위가 부여됐고, 사업 재원(FTA 기금과 이차보전) 구분을 통해 지원 대상자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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