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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여건 반영·농가 더 참여토록”…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 기준 개정
Author
admicals
Date
2024-06-25
Views
156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변화된 축산 여건을 반영하고 더 많은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4년 제22회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 기준을 개정했다.
20일 축평원에 따르면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한 축산농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대회로, 한우·한돈·육우·계란 4개 축종의 사육 농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대회에선 심사 기간을 ‘전년도 9월~당해 연도 8월’에서 ‘전년도 8월~당해 연도 7월’로 변경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기에 현장실사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축종별로 한우 부문에선 기존 1차 평가 방식에 사육 개월령별 배점을 추가 적용해 사육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한 농가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돈 부문에선 참여 농가 자격 중 등급판정 두수 기준을 기존 2500두 이상에서 2000두 이상으로 완화, 농가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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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축평원에 따르면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한 축산농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대회로, 한우·한돈·육우·계란 4개 축종의 사육 농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대회에선 심사 기간을 ‘전년도 9월~당해 연도 8월’에서 ‘전년도 8월~당해 연도 7월’로 변경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기에 현장실사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축종별로 한우 부문에선 기존 1차 평가 방식에 사육 개월령별 배점을 추가 적용해 사육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한 농가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돈 부문에선 참여 농가 자격 중 등급판정 두수 기준을 기존 2500두 이상에서 2000두 이상으로 완화, 농가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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