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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농약성분검사, 하반기 700여종으로 확대
Author
admicals
Date
2024-04-11
Views
263
올 하반기에 유기농업자재 관리 체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제출로 기업에 수입 원료 품질이 유기농업자재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보장토록 하고 업계가 규제로 지적해 온 일부 규정들은 완화된다. 또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농약성분검사는 463종에서 700여종으로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3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2024년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홍경 주무관은 “현재 운영 중인 유기농업자재 관련 5개 고시를 연내 2개로 통‧폐합 개정함으로써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 개선과 제품 생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심사를 밟고 있다”며 “농약성분검사도 7월부터 7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5개 고시는 규제심사를 거쳐 행정예고 과정에서 이견이 없다면 2개로 통‧폐합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제출 및 시료보관 △원료 조성이 같더라도 제품 형태가 상이하면 다른 상표로 신청 가능 △유기농업자재의 원료 공급처 변경 조건 완화 △유기농업자재 위탁생산이 가능하게 바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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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3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2024년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홍경 주무관은 “현재 운영 중인 유기농업자재 관련 5개 고시를 연내 2개로 통‧폐합 개정함으로써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 개선과 제품 생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심사를 밟고 있다”며 “농약성분검사도 7월부터 7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5개 고시는 규제심사를 거쳐 행정예고 과정에서 이견이 없다면 2개로 통‧폐합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제출 및 시료보관 △원료 조성이 같더라도 제품 형태가 상이하면 다른 상표로 신청 가능 △유기농업자재의 원료 공급처 변경 조건 완화 △유기농업자재 위탁생산이 가능하게 바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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