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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병,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되나

Author
admicals
Date
2024-01-26
Views
352
지난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탄저병이 창궐하면서 단감과 사과 등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가운데, 정부가 탄저병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보험상품 개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4개 품목(벼, 고추, 감자, 복숭아)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탄저병의 경우 재해보험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단감과 사과 등 과수농가의 탄저병 피해가 컸고, 여러 품목에서 재해보험에 탄저병을 적용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지난해 집중호우로 방제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자연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고, 현재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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