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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고용인력 육성·지원 강화한다

Author
admicals
Date
2024-01-10
Views
247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영농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어업분야 고용인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기관 지정과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 및 상담 지원 등 농업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분야 고용인력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과 운영근거를 담은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이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력을 높이면서 고용을 촉진하는 것 등이 목적이다.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즉,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 등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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