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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부담 덜 듯

Author
admicals
Date
2024-01-05
Views
326
양돈 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에 강제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란 짐이 다소 가벼워졌다. 대한한돈협회 등 관련 업계의 강력한 요청과 대응 속에 당초 입법예고된 안과 달리 지난 12월 31일부터 시행된 바이오가스촉진법(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기존 안에 비해 의무 대상자가 절반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되고 과징금도 일정 기간 유예됐다. 다만 해당업계에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바이오가스촉진법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난 뒤 나타날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며 관련 법의 문제를 지속해서 알릴 방침이다.

환경부와 한돈업계 등에 따르면 12월 31일 시행된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엔 지난해 4월 말 입법예고<본보 2023년 5월 2일자 1면 참조>된 안과 달리 2026년부터 의무 생산자가 되는 양돈농가 범위가 기존 2만두에서 2만5000두로 상향됐다. 이에 18~19개 농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였던 당초 대상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9개 농가(소)만이 의무 생산자 범위에 포함됐다. 가축분뇨 공동 처리 시설은 기존 1일 100㎥ 이상에서 200㎥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로 확대됐다. 이 역시 100㎥ 이상 운영자는 55~60개 업체가 대상이었지만, 200㎥로 확대되면서 18개 정도의 업체로 대상 폭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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