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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Author
admicals
Date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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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정부·여당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식당 폐업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개 식용에 반대하고 있다. 식용 목적으로 기른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식품 위생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여야 공감대가 이뤄지는 등 국회 차원의 논의도 무르익어 가고 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의동 의장은 “가능한 빨리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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