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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제한 7년도 모자라 법제화까지…오리농가 속 끓는다

Author
admicals
Date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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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2017년 겨울 첫 시행한 ‘오리 사육 제한’ 일명 ‘휴지기제’가 기약 없이 7년째 이어지며 농가 수익 감소에다 수출이 반토막 나고 수입이 급증하는 등 오리업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다음 달부턴 별다른 대책 없이 ‘오리 사육 제한 명령제도’로 공식 법제화돼 휴기기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농가들은 큰 우려 속에 손실평가액 상향과 방역 친화형 현대화시설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평창겨울올림픽을 앞둔 2017년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목적으로 전국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제한을 처음 시행했다. 이후 매년 늦가을부터 겨울철 휴지기제가 반복되며 오리 사육 회전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농가 소득이 급감하며 오리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사육 제한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매출은 급감한 반면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고정 경비가 추가로 지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리협회가 사육 제한에 따른 지난 6년간 계열업체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만 해도 3500억원가량에 달한다.

특히 그동안 사육 제한은 대상 농가 동의서 징구를 통한 지원 사업 형태로 실시됐으나 지난 6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가 개정돼 10월 1일 자로 오리 사육 제한 명령제도로 공식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휴지기제 대상 농가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은 명목상이나마 농가가 동의서를 작성해야 사육 제한이 진행됐지만 이제는 법제화로 인해 강제 명령이 가능해졌고 예산도 늘어나 방역 규제에 보수적인 지자체가 사육 제한을 늘릴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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