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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시행
Author
admicals
Date
2023-08-31
Views
284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명절 선물기간에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8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8월 30일)부터 바로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설날과 추석에는 선물가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는데,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과 추석 후 5일까지다. 9월 29일이 추석인 올해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선물기간이며,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한 날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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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8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8월 30일)부터 바로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설날과 추석에는 선물가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는데,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과 추석 후 5일까지다. 9월 29일이 추석인 올해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선물기간이며,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한 날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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