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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8개월로 연장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기준을 잘 지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향후 장기채용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어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계절적인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또,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의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 및 지자체의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현재 계절근로제가 없으면 정상적인 농어촌의 일손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행 5개월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현장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농식품부에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고 강력한 의견을 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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