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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호박 피해’ 농가 보상 받는다…가공업체는 대상서 빠져
국내 미승인 유전자변형(LMO) 종자가 유통되며 고역을 치렀던 주키니호박 농가에 빠르면 이달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1000㎡(300여 평) 기준 LMO가 검출되지 않은 일반 농가는 118만원, 양성 농가는 최대 1011만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LMO 주키니호박 피해에 대해 42억500만원 수준의 보상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일반 농가에는 총 28억원, LMO가 검출된 양성 농가에는 9억원, 유통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도매법인 등에는 약 5억원이 배정됐다.
이번 보상안은 3월 26일 오후 10시부터 4월 2일 자정까지 주키니호박 출하가 중지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5일 주키니호박 가운데 2종이 LMO로 밝혀지면서, 이들 상품에 대해 약 1주일간 출하를 중단하고 재배 농가 전수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국 503개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가 상품 품위 저하로 피해를 입거나 산지 폐기 절차 등을 밟자 보상하는 것이다.
보상금은 양성·음성 판정과 재배면적, 재배시기, 친환경 인증 보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우선 음성 판정을 받은 485곳 일반 농가의 경우 1000㎡ 당 약 118만원으로 보상금이 동일하다. 양성 농가 18곳은 재배단계별 수확 가능 기간과 친환경 인증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나뉜다. 수확 가능 기간이 4~6주 미만이면 1000㎡ 당 283만원, 12주 이상 남았으면 1011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양성 농가 18곳 가운데 친환경 유기인증을 취득한 2곳 농가의 경우 같은 기간 1000㎡ 당 각각 684만원, 2155만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