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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친환경 농산물 농약오염 ‘재심사 의무화’로 농가 구제한다
Author
익명
Date
2023-05-11
Views
211
앞으로 뿌리지 않은 농약으로 인해 억울하게 친환경 유기인증을 박탈당하는 농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약이 외부에서 유입됐음을 증명하면 인증기관으로부터 예외없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을 타고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에서 ‘비의도적’인 이유로 농약이 검출되면 농가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해 왔다. 이로 인해 인증기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농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