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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유통 자율조절 명령 내린다

Author
익명
Date
2023-05-04
Views
218

올해 마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급 불균형에 대비해 마늘 유통 자율조절 명령이 추진된다.


한국마늘연합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 및 관리위원회를 열고 마늘 유통 자율조절 명령 이행 추진 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는 올해 마늘 가격이 2022년산 대비 10% 이상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10% 이상 증가 시 유통 자율조절 명령을 추진한다.



대상품종은 대서종으로, 일정 규격 이하(예 : 마늘통 지름 3.5cm 미만)는 전국 도매시장 및 산지공판장에서 경매를 금지하고, 유통업자를 통한 거래도 금지한다. 이를 위해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는 주산지별 생산자와 농협을 중심으로 이행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이행추진단은 대서종 주산지 등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마늘 유통을 단속한다. 또 마늘의무자조금 사무국에 신고센터를 두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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