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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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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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부동산가치 인정받는다
Author
icals1
Date
2019-04-07
Views
309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도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닐온실의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이자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길이 열렸다고 1일 밝혔다. 고정식 비닐온실이란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뼈대가 경량철골 또는 철골로 돼 있는 시설을 말한다. 유리온실과 비슷하지만 벽면과 지붕의 재질이 유리가 아닌 비닐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했다.
법원행정처는 3월21일 유권해석을 통해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돼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필름에 의해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고 소유권보존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