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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기세등등…각국 긴장

Author
icals1
Date
2019-04-01
Views
265

중국, 도축장 자체검사 의무화=중국 정부는 ASF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도축장의 ASF 자체검사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최근 마련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13일 “국내 ASF 발생 양상을 볼 때 도축과정에서 ASF 발생 여부를 검사하는 게 병의 확산위험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도축장 자체검사를 의무화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도축장은 종합효소연쇄반응(PCR·극소량의 유전자를 검출해 증폭시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 검사를 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춰야 한다. 시행일자는 도축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연간 10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기업은 4월1일부터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연간 5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기업은 5월1일부터, 그밖의 기업은 7월1일부터 자체검사가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중국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양돈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열소독장치 등 농가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도 포함됐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