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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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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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유기질 비료 원료로 허용"
Author
icals1
Date
2019-04-01
Views
269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농진청의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이 변경돼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3월 28일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을 확정, 고시하고 30일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황규석 농진청차장은 3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국내 폐자원의 농업적 이용이 재활용 촉진과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1㎏당 30~80원 수준인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자원의 재순환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1㎏당 150원인 외국산 아주까리유박을 비롯해 채종유박(330원), 대두박(500원) 등을 대체해 영농비 절감 등도 도모할 수 있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