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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HACCP 수수료 감면

Author
익명
Date
2020-08-27
Views
183

특별재난지역 소재 축산 농가 및 업소, 전국의 소규모 축산 농가와 업소가 HACCP 인증·연장 수수료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최근 발생한 집중 호우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과 전국의 소규모 업소·작업장·농장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업소는 ‘해당 유형 연매출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축산물 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 연매출이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의미한다. 소규모 농장은 ‘소 5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 닭 3만수 미만, 오리 1만수 미만, 양 400마리 미만 사육 농장’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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