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iCALS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60세 이상부터 "농지 임대 가능"…개정 농지법 12일 시행
Author
익명
Date
2020-08-10
Views
16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임대를 확대하는 개정 농지법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60세 이상 농업인은 5년 이상 경작한 땅에 한해 임대를 줄 수 있다.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빌려주면 땅이 없는 청년들이 이를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귀농할 수도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다만 빌려줄 땅은 소유한 사람의 거주지 시·군 혹은 거주지와 인접한 시·군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