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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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달걀 수집상인 활개···안전관리 ‘사각지대’
Author
icals1
Date
2019-03-10
Views
287
달걀 안전관리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무허가 달걀 수집상인과 이들이 유통한 달걀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달걀 안전관리 기준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산지 수집해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달걀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식약처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위생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달걀 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매장과 구비서류(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시설사용계약서 사본·건강진단서 사본)를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규영업자의 경우 축산물 위생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시 과태료 처분과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무허가 수집상인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달걀을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시흥의 한 달걀 유통상인은 “무허가 상인들에 의해 유통되는 달걀은 안전기준에서 벗어난 오래된 달걀일 수 있다”며 문제를 언급했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