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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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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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12%만 완료
Author
icals1
Date
2019-03-10
Views
268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9월27일)이 7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적법화 완료율은 겨우 10% 초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3만4219가구로, 이 가운데 적법화 완료 농가 비율은 2월 기준 12.2%에 그친다. 현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비율도 약 40%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에 한해 최대 1년간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바 있다.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는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완료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농가의 저조한 참여가 첫번째로 꼽힌다. 적법화를 위해서는 측량 설계를 비롯해 시설 개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이 비용 부담이 만만찮은 탓이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