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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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논의 한창인데 농식품부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으로 야외작업이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근거가 생겼지만, 농촌복지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을 ‘취약계층’에 포함시키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시행된 특별법은 야외에서 주로 일하는 ‘옥외근로자’를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각종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옥외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특별법에 따라 꾸려진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별대책위)’에서 논의 중이다. 특별대책위는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옥외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앞으로 내놓을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현재까지 농식품부는 농업인을 옥외근로자의 범위에 넣기 위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거나 추진계획을 세운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농식품부 내에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고작 한명이어서 향후 발 빠른 대응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