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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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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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지연금 압류금지’...농지연금지킴이 통장 제도 시행
Author
icals1
Date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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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은 앞으로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인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을 통해 매달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용계좌에 입금된 농지연금은 제3자의 채권압류가 금지된다.
농지연금 제도는 고령 농가의 소득 안전망 확보를 위해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고령농 스스로 더욱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