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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미세먼지 대책’

Author
icals
Date
2019-02-20
Views
318

미세먼지 대책을 다룬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농업분야는 법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취약 직군인 농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농업홀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15일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경우 휴업·휴교령이나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과 함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특별법이 명시한 취약계층에 농민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법은 영유아·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 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중 옥외 근로자에 농민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취약계층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마스크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데, 취약계층에서 빠진 농민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