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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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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시행 전인데…판매행위 중단하라” 양계협·농가 ‘허탈과 분노’

Author
icals
Date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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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기 의무시행일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 대형 유통업체가 제도 시행 전부터 포장재에 산란일자를 표기한 달걀만 판매한다고 홍보해 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GS리테일의 전국 체인인 GS수퍼마켓은 1월1일부터 매장에서 판매하는 각종 달걀 상품의 포장지와 상자에 산란일자와 유통기한을 함께 표기한 달걀만 판매하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다. 고객의 알 권리를 만족시켜 달걀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른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가들이 극심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난각이 아닌 포장재이기는 하지만 GS수퍼마켓은 의무시행일보다 50일 정도 빨리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 이하 냉요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