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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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첫발’…형평성 ‘뇌관’
Author
icals1
Date
2020-04-24
Views
185
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단가, 농가 준수사항을 담은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정부가 내걸었던 직불제 중심의 농정시대가 사실상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비진흥지역 논과 밭의 직불금 단가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농직불금은 0.5㏊ 이하를 경작하는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이 1.55㏊ 미만이어야 하고, 농촌 거주기간과 영농 종사기간은 각각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가 내 농민의 농업 외 종합소득은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을 합한 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이하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