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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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세금혜택 없으면 농가실익 줄고 농·축협 기반 휘청
Author
icals1
Date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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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올해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주요 국세·지방세 감면 항목은 20개에 달한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이 판매하는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이다. 이러한 감면을 통해 농민과 농·축협이 보는 혜택은 2019년 기준 1조7611억원이다. 뒤집어 말하면 이들 감면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민과 농·축협이 입게 되는 직접적인 손실만도 이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농민의 실익이 줄어들고 농·축협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농민에게 공급되는 비료·농약·사료·농기계 등 농축산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농민의 영농비 경감을 위해 1989년부터 이들 농축산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농업분야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 중 하나로, 농민들은 이를 통해 1년에 약 1조15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이하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