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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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수리점, 농림지역에도 들어선다
Author
icals1
Date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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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농기계 수리점이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림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해지고, 축사와 소규모 창고·공장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역주민·기업·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애로사항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게 특징이다.
농기계 수리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돼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